기후위기 시대 ,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 재앙 ’ 의 형태로 농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 이에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 실제 정부가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 빛 좋은 개살구 ’ 라는 평가를 받는다.
윤미향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비례대표 ) 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은 2021 년 22.7%, 2022 년 19.7%, 2023 년 (9 월 기준 ) 13.6% 로 약 2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 년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과수 4 종에 대해 적과 전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 에서 50% 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 이후 2021 년에는 누적손해율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률을 최대 30% 에서 50% 까지 상향 조정했다 . 이에 따라 2020 년 149.7% 였던 농협손해보험의 손해율은 2021 년 74.2% 로 , 무려 75.5%p 감소했으며 , 2022 년에는 65.2%, 2023 년에는 55.1% 로 떨어졌다.
한편 , 농작물재해보험은 도입된 지 20 년이 넘었지만 , 평균 가입률은 49.9% 로 전체 농가의 절반에 해당한다 . 농업 현장에서는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가입제한 요건 , 피해 농작물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준가격과 적은 보상금 등을 꼽는다.
윤미향 의원은 “ 재해 시 농가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사실상 농작물재해보험이 유일하다 ” 고 지적하며 , “ 향후 재해 발생 시 농가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 자기부담비율 개선 등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