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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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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방역, 정확한 소독법 준수부터

방역구역 설정해 외부 오염원 차단, 소독약 희석 비율·관리 주기 지켜야 온·습도 조절용 안개분무장치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 기존 약제 소독과 고온건조 방식 병행 시 방역 효과 상승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소독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무실, 사료 창고 등 주요 시설을 방역 구역(Biosecurity zone)으로 명확히 구분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한다. 방역 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 등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한 눈에 구분되도록 한다. 장화 소독조와 전실(前室)을 활용해 외부와 내부 동선을 분리한다. ▲넓은 발판을 사용한 방역구역 ▲테이프를 사용한 방역 경계선 설정 이때 긴 의자나 넓은 발판을 함께 설치하면 출입인이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소독과 환복을 쉽게 할 수 있어 방역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신발은 내외부용으로 구분해 보관·사용해 오염 경로를 차단한다. 현재 농가에서는 주로 소독약 분무, 소독조 담그기(침지), 자외선 조사 방식을 활용해 소독한다. 이 방법은 병원체 사멸 효과가 검증돼 있으나, 소독약 및 자외선 등(램프) 교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독 장비 오염 상태를 자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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