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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현장 목소리 담았다...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의 현장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농업 현장에서 여성, 청년 농업인등이 제기한 화장실, 주차장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농업인이 농작업 중 생리현상 해결이나 차량 주차 등 농작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해당 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여 농업인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였다. 농지의 규모화나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해당 사업은 그간 구체적인 실행 모델이 부족하여 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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