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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녹조 모니터링 확대, 기준 초과 시 신속하게 저감조치 시행

중점관리 저수지 369개소로 확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5~9월)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 시 신속하게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저수지를 활용한 산책 등 친수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하천의 부영양화로 녹조가 발생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고, 저수지에서의 여가 활동도 늘고 있어 수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녹조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 공기 및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녹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관리체계를 보다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올해는 과거에 녹조가 발생했던 저수지 뿐만 아니라 산책, 수면활동(오리배, 수상스키 등) 등 친수활동이 많은 농업용저수지(21개소)도 중점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관리 범위를 확대하였다. 5월부터 9월까지 중점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녹조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 2회 수질을 측정한다.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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