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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은 농민이 재배하는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 해충 및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자재이지만 그 본질이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민이 농약을 사용할 때 농민뿐만 아니라 농약을 친 농작물을 구입해 음식물로 먹은 일반소비자 및 농약을 살포할 때 주변에 살고 있는 생물이 그 농약의 독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농약의 독성을 구분해 고독성일 경우에는 농민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독성이Ⅰ급일 경우에는 벼가 자라는 논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농작물에 남아있는 잔류농약의 독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만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농약의 독성구분은 실험동물로 시험해 일정량보다 많이 섭취하거나 피부에 노출되거나 흡입시켰을 때 영향이 나타나는 반수치사량(농도)을 구간을 구분해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및 저독성으로 구분한다. 독성구분은 실험동물의 독성값인 반수치사약량(농도)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간과의 독성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험동물보다 인간에 대한 독성이 강하거나 주요 장기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심한 알러지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농약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WHO(세계보건기구), 미국 및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험동물의 독성값 이외 앞서 언급한 독성학적인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에는 독성등급을 한 등급 올리도록 독성구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험동물의 반수치사약량을 구간별로 나누어 구분한 다음 인체 주요 장기에 비가역적인 손상, 위해성, 독성이 실험동물보다 높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독성구분을 한 등급 올려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독성구분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과 취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농작업자의 농약 위해성 평가 실시

농약을 살포할 때 주변에 있는 생물을 보호하거나 환경오염을 막는 것도 농약관리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농약에 대하여 어독성을 Ⅰ급, Ⅱ급 및 Ⅲ급으로 구분하고 독성이 강한 농약은 앞서와 같이 등록단계에서부터 규제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취급제한을 하고 있다.

특히 논에 사용하는 농약은 미꾸리에 독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해당 농약을 논에 사용하였을 때 30%이상 논에 서식하는 미꾸리를 치사시킬 때는 등록을 보류함으로써 미꾸리를 보호하고 있다. 어류 외에도 물벼룩, 녹조류, 지렁이, 꿀벌 및 새에 대해서도 해당농약을 살포했을 때 이들 생물에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해 위해성이 높을 경우에는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업자인 농민에 대한 농약의 위해성을 평가하도록 제도화했다. 농민이 농약을 살포할 때 노출되는 량을 농약노출량 산정 모델로 구하고, 그 노출된 량과 농작업자노출허용량을 비교하여 노출량이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직접 과수원 등 포장에서 실험을 수행해 정밀하게 노출량을 구하여 평가하며, 실제 포장시험에서 구한 농약의 노출량이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작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박경훈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위해성평가연구실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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