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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업인 위한 농약노출 평가기술 선진화 추진

농약방제복 규격‧농약피부흡수율 측정법 등 새롭게 확립

 

농약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농약노출 평가기술이 대폭 선진화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대학 및 연구소와 3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농약방제복 규격, 농약피부흡수율 측정법, 농약노출량 측정법 등을 새롭게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확립한 농약방제복 규격은 농업인이 직접 농약을 뿌리는 작업환경 및 농약방제복에 관한 국제규격을 고려해 농작업자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보호성능과 더위를 막아주는 쾌적성능으로 구분해 설정했다.

농약피부흡수율 측정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방법을 도입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피부에 묻은 농약의 10%가 피부에 흡수하는 것으로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농약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제품 형태에 따라 실제 피부투과율을 측정해 노출량을 정밀하게 평가한다.

농약노출량 측정법은 기존의 신체 부위에 부착한 소형의 패치에 잔류한 농약을 분석하는 패치법에서 전신 복장을 입고 농약을 뿌린 뒤 옷에 남은 농약을 분석하는 전신(복장)노출시험법으로 바꿨다. 패치법은 작은 표면적을 신체 표면적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노출량을 과대평가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새로운 시험법은 이를 보완해 보다 정밀한 노출량을 측정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새롭게 확립한 규격 및 시험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1027농작업자의 농약 노출평가기술 선진화국제심포지엄을 농약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에 확립한 농약방제복 규격, 농약피부흡수율 측정법, 농약노출량 측정법 등은 내부 평가와 농약업계의 의견을 모아 농약관리법 고시에 반영해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박경훈 연구관은 이번에 국내 환경에 맞춰 농약노출 평가방법이 보다 선진화됨에 따라 앞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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