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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 고체연료 실증 연구, 농업부산물 40% 혼합 기준 제시

2023년부터 단계적 실증 거쳐 발열량 개선 기준 구체화 전국 농가 조사 결과, 현행 기준과 실제 여건과의 차이 확인 고체연료 기준 개선 논의에 활용할 기초 자료 확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분(소 분뇨)에 톱밥·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해야 현행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및 품질 개선 연구의 하나로, 전국 축산농가 우분의 연료 특성을 조사하고, 농업부산물 혼합 실증 실험을 단계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현행 고체연료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혼합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분 고체연료는 축사에서 나온 소 분뇨를 건조해 압축해 만든 친환경 연료이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분 자체의 발열량이 낮고 편차가 커 제도 적용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 축산농가 유래 우분 고위발열량(좌) 및 저위발열량(우) 조사 농촌진흥청이 전국 한우 농가에서 채취한 우분 58점의 발열량을 조사한 결과, 1,700~3,000kcal/kg 수준으로 현행 고체연료 기준(3,000kcal/kg)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사료 종류, 계절, 저장 기간, 톱밥 혼합 여부 등에 따라 우분의 성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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