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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다수 방역 미흡사항 확인,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

국내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기본적인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방역 미흡사항별 보상금 감액,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겨울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위험도가 있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3월9일 기준) 53건 및 야생조류에서 6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는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었고, 국내 가금 주 유행 바이러스(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 중에 있고 최근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과거 3월 이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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