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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살리기의 새로운 해법 ‘고향세법’

도시민이 고향에 세금 기부, 국회 및 지자체 도입검토

지난달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계획 발표 가운데 하나로 일명 ‘고향세법’에 대한 논의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을 소개한 국회의원은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영암·강진) 의원.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황 의원은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5대 제정법’ 중 하나로 일명 ‘고향세법(농어업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고향세법’은 쉽게 말하자면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의 세금을 기부하면 소득세와 거주지의 주민세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로, 타지에서 일하는 이들이 자신을 키워준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이 제도의 필요성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생겨나는 재정 감소를 보완할 수 있으며,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좋은 선례를 거울로 삼는다
이미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도입하고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도농간의 격차 해소와 지방 재원 확보에 커다란 효과가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세보다 고향세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일본의 고향세 제도는 기부자가 현주소나 출신지 등에 관계없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기부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부금액에 제한도 없다. 다만 5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일정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총소득금액의 30%까지만 주민세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부금에서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자가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 예를 들자면 기부자가 3만엔을 기부하면 2만8000엔에 대한 세금 공제받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기부자의 소득세(국세)를 소득공제로 돌려주고, 대도시는 기부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지방세)를 기부자가 선택한 지자체로 보내게 된다.
대도시는 기부가 늘면 주민세가 줄어드는 구조이지만, 반면 기부받은 지자체는 세수가 늘어 지역균형 발전의 재원이 되는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기부자들, 그 이유는?
일본도 시행 초기에는 반응이 뜨겁지 않았다. 그러나 시행 후 5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2013년부터는 증가폭이 두드러졌고, 2015년에는 총 기부금액이 1500억엔(약 1조6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 관계자들은 각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 답례품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답례품 규모가 커지고 도시의 기부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보통 답례품으로 고기·쌀·해산물 등 해당 지자체의 농특산물이 많고, 온천 이용권·호텔 숙박권·산림욕 체험권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 기부자가 기부금 용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기부 증가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예를 들면 해당 지자체의 교육·인재육성사업에 사용하기를 희망하면 그 분야에 비용을 쓰이는 것이다. 그리고 고향세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한 것도 주요했다. 일본정부는 소득세 공제 때 필요했던 확정 신고절차를 생략하는 고향세 원스톱 특례 제도를 2015년 신설했고, 세금이 감액되는 기부 한도액도 이전에 비해 약 2배로 높였던 것.


한국형 고향세법 마련을 꿈꾸다
현재 우리 농업의 미래는 어둡다. 일본·러시아·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축산업 피해액은 18조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1995년 95.7%에서 2014년에는 61.5%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5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서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5.6세로 5년 전 대비 3.3세 높아졌다. 이대로 가면 6년 뒤인 2022년엔 경영주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심각한 농업·농촌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고향세’ 도입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박상헌 강원발전연구원 관광환경연구실장은 “일본과 같이 지방 붕괴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자체의 문제”라며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를 정밀 분석해 시행착오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고향세 도입을 위해서는 조세보다는 기부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더불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도 했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와 입법을 준비하는 국회의원 모두의 내실있는 행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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