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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재사용 무죄? 화훼농가 뿔났다!

“이젠 단체행동으로 우리의 의사를 보일 때!”

화훼농가들이 화가 나도 단단히 났다. 화훼생산자단체와 화훼유통업체 대표 10여명은 최근 서울 창신동 (사)한국화원협회 사무실에서 ‘화훼 생산·유통 현안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화훼단체들은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의 재사용 화환이 무죄라는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단체행동을 결의한 것이다.
이런 강경방침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7일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영 판사가 유족이 놓고 간 국화꽃을 재활용한 근조화환을 재사용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12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대전에서 근조화환을 제작·판매하는 A씨 등이 장례식장 빈소에 유족이 놓고 간 근조화환을 수거해 일부 시들은 국화꽃은 버리고 싱싱한 것은 물에 담가 보관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수거한 국화꽃을 재사용해 제작한 근조화환을 마치 새 국화꽃으로 만든 것처럼 배송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기 때문이다.


법리만 따져 면죄부를 준 재판부
그런데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활용한 국화꽃을 일부 사용한 근조화환을 판매하면서 새 국화꽃인 양 표시·광고했거나, 각각의 판매가격이 다른데도 새 꽃을 사용한 화환의 판매가격을 받았다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판매한 근조화환을 새 국화꽃으로 제작한 것으로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즉 구입한 근조화환이 새 꽃으로 만든 것이라고 소비자들이 믿고 있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또 재판부는 B씨 등 12명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에 피해자의 성명, 피해자 수, 피해자별 피해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업체별로 범행횟수 및 편취액 합계만 기재해 피고인의 합리적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영농의욕 꺾인 농가의 분노
이런 판결에 대해 화훼업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화환의 경우 보내는 이와 받는 이가 대부분 달라 피해자들이 이를 신고하거나 조사하기 힘들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어느 누가 지인이 보낸 화환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일반 식당에서 남은 반찬이나 음식물을 재사용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판결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임영호 (사)한국화훼협회장은 “소비자들이 자기 결혼식이나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꽃으로 만든 중고화환을 사용하려고 하겠느냐”며 “꽃을 재사용해 만든 화환을 마치 새 화환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사기이자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활용 국화꽃의 신선도 건은 화훼를 조금만 알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화훼농가들이 수입꽃과 조화 사용이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영농의욕을 꺾는 처사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도리어 농가를 지켜야 하는 정부와 사법기관이 재탕·삼탕하는 도매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 앞으로 화훼시장이 고사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법적 대응·집회 등 방안 마련키로
검찰은 대전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대책회의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정리했다.
이번 판결을 주도한 대전지법에는 항의 공문 발송 및 항의 전화로 화훼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적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를 통한 실력행사를 보이기로 했다.
또한 재사용 화환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며, 재사용 화환의 사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화환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이 국내 화훼농가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화환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의 법적 관계만을 따지는 사이에 농가 피해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점은 우려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위기의 국내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재사용 화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정부·국회 등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화훼농가의 불안한 생존권을 적극 해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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