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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한-중 FTA, 농자재는 먹구름 예상

안인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부회장/수출마케팅조합전무이사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한-중 FTA 농업분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13억명의 거대시장을 보유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20일 공식 발효 됐다. 한-중 FTA를 통해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이상 관세를 철폐한다. 발효 즉시 중국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 87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내 5천846개, 20년내 7천428개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양허 유형은 기준세율 기준 0(즉시철폐), 5, 10, 15, 20 ~ E (기준관세율 유지) 20단계로 분류하고, 그 밖에 비관세장벽인 원산지 규정은 대부분의 농산물을 완전생산기준으로 설정,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PS)는 WTO/ SPS협정을 준수. 48시간 이내 통관, 700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정부는 밭 채소류와 인삼·버섯 등 특용작물과 임산물을 중심으로 향후 20년간 총 1,540억원, 연평균 77억원의 농산물 생산액 감소를 추정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 논란이 많아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시행 후 몇 년 지나봐야 알 수 있다. 벌써 농심이 위축돼 생산의욕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훨씬 심각하게 여겨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 양허기준이 늦게 공개됐다. 우리 농업분야 등에 중장기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농자재산업 분야는 최근에야 양허내용이 밝혀졌고 제조업분야나 농업분야에서도 영향분석 결과가 없고 양국 HS-CODE가 다소 달라 명확히 알 수도 없는 실정이다.



2. 한-중 FTA 농자재(제조업) 분야





3. 농업생산 후방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과 대안


ㅣ농업·농자재 전반ㅣ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며 한국 역시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10.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농업구조로 인해 무역을 통해 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작은 편으로 일부 밭작물과 수산물, 김치 수입 증가 등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1조원 기금조성 등 향후 10년간 1조 6천억 규모의 농어업 보완대책과 대중 수출 중소기업 특별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농자재 분야는 우리나라가 농수산 부분을 막아 내느라 상대적으로 관련 제조업 분야를 더 연 측면이 있다. 완성재 관세율이 높은 농약, 비료, 계면활성제 등 유기화학품(HS 29~31)은 양쪽 모두 개방을 확대해 수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의 양허수준이 훨씬 더 높고, 제네릭 농약 복제기술 등 기초화학이 발달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우월해 농약, 비료 수입이 더 늘어날 것 같다. 농자재 분야는 한-중 FTA 지원책도 없어 전반적으로 우호적 영향은 적고 피해만 우려된다. 피해정도는 2~3년 이행 후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ㅣ비료 분야ㅣ
15년후 무관세, 복비 수입 확대 예상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질소·인·가리 함유 복합비료 관세를 6.5%에서 매년 균등철폐 15년후 무관세함에 따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영향은 클 것 같다. 중국의 화학비료 생산기업이 1000여 개소에 달하며 최대 농업국의 입지만큼 비료생산량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우리나라는 인광석, 염화가리, 요소와 암모니아 등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완제품 비료를 수출하는 구조로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득 볼게 없다.


2013년부터 연이은 중국의 비료 수출관세 인하로 요소를 비롯 인광석, 염화가리의 중국 수입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중국산 복합비료의 국내 수입도 최근 전체 복비 수입량의 30% 정도인 4~6만톤을 매년 중국에서 수입되는 추세로서 가격도 국내가격 대비 70% 수준이다. 연차적일지라도 관세 6.5%가 없어질 경우 품질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국산 복비 수입은 매년 증가할 것이다. 그 밖에 소품목 비료의 경우도 6.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으로 수입이 늘어 비료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양국 HS-CODE 별로 면밀히 분석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ㅣ농약 분야ㅣ
계면활성제 등 부제 수입 증가 전망

농약의 수입은 합성원료, 원제, 완제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내원제는 90%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중국산 원제는 10여 개 사에서 전체의 15% 정도를 수입한다. 관세율이 2%이나, 즉시 관세가 없어지더라도 현재 과잉공급 상태이므로 가격하락 효과가 미미해 원제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중국산 완제품농약 중 국내등록제품은 전년 말 아바멕틴 등 46개로 수입액은 336만$이다.


중국완제품 국내수입 관세율은 현재 6.5%이나 당장 무관세화로 3.3%가 없어질 경우 그 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기므로 기등록 완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제네릭 농약은 국내 등록이 우선돼야 하고 수입완제품 유통기한 문제로 크게 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원제 및 완제품 가격 인하효과는 관세 인하폭만큼 생겨날 수 있다. 완제품보다는 계면활성제 등 농약 부제시장이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면활성제 국제 톤당 가격은 4~5천$ 수준이나, 중국이 3700달러로 현저히 싼데다 관세 6.5%가 없어질 경우 중국산 가격이 그만큼 낮아져 계면활성제 등 부제 수입이 상당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농약 수입관세율은 대부분 6.5%이다. 5년 후 관세율 6.5%가 완전 무관세화 될 경우 관세율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겨 중국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중국 내 가격을 맞출 수 있는 농약제품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까다로운 중국 등록문제로 수출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중국내 공장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환경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 된다.


ㅣ유기 농식품 / 자재 분야ㅣ
중국내 한류 열풍으로 수출 증진 기대

연이은 식품 안전사고로 중국민의 자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녹색식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중국산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반면,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해 ‘맛이 있고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한류 열풍과 함께 중국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준다. 중국녹색식품시장은 매년 평균 30% 성장, 시장규모는 작년말 소비금액 3625억 위안, 수출액 26억달러에 달해 세계 4대 소비대국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재배면적은 133배, 생산량은 64배나 많다. 전체 식품산업 규모가 작년 8056억 달러로 시장성이 무한한 블루오션 시장이나,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에는 가격이나 등록, 검역 등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것이 문제다.


유기농자재는 대부분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중국내 한류 열풍으로 수출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부식산 및 식물추출물 등 유기농업자재의 원료는 대부분 중국을 비롯한 인도, 남아공, 호주 등에서 수입되고 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기농자재 원료 및 수입완제품의 4~6.5% 관세가 철폐돼 수입이 다소 늘고 가격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완제품은 중국의 유기농이 이제 시작되어 기술력부족과 식품 안전사고로 농자재까지 품질불신으로 이어지고 국내의 미생물 농약 선호도 저조 현상으로 수입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유기농자재 완제품에 대한 4~5.5% 수준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대중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의 효과가 좋은 고품질 고기능성 자재를 선호하고 있고 우리 제품은 가격경쟁력은 떨어지나 중국에서 신뢰성이 높아 품질경쟁력이 있어 유기농자재 수출은 매우 유망하다. 중국 유망 바이어가 원하는 수출전용 기능성 유기농자재 개발이 시급하다.


다만 중국의 각省은 하나의 경제독립체이기 때문에 각성이 한중 FTA를 차질없이 이행할지 의심스럽다. 각 지방정부마다 보이지 않는 강제성을 띠는 4천 여개의 산업 표준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의 농자재 등록은 자국산업 보호 및 안전을 이유로 한국업체의 등록을 지연시켜 중국 내 농자재 등록 인증은 빠르면 2년 늦으면 5년 이상 걸려 가장 큰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기농식품/자재의 손쉬운 등록을 위한 한·중 상호인증제 등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부당한 규제 사례를 수집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해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에 의한 중국 농산물과의 차별화 전략과 중국인들의 입맛과 정서에 맞는 고기능성 유기농식품과 중국 유망 바이어가 원하는 수출전용 자재 개발도 필요하다. 아울러 농식품/자재 통관애로 해소, 수출 선도조직 육성 및 전략품목 발굴, 현지화 컨설팅. 홍보 강화, 중국 내 물류체계 구축지원 등 수출마케팅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는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적극적 수출전략을 구사할 경우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중 수출증진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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