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펜발러레이트.페니트로티온 수화제(16.25(1.25+15)%)(신파마치온), 페니트로티온 유제 (50%)(스미치온), 페노뷰카브 분제(2%)(멸사리 등) 등이 재평가 결과 제한처분이 해제되는 등 농약관리법이 일부 개정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는 지난달 3일 농약 관리법의 일부 고시 사항의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해 지난달 23일까지 관련자들의 의견을 받았다.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4월 초 변경된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의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중 일부개정(안)을 통해 에스펜발러레이트.페니트로티온 수화제(16.25(1.25+15)%), 페니트로티온 유제 (50%), 페노뷰카브 분제(2%)의 제한처분이 해제된다.
또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중 일부개정(안)을 통해 보스칼리드.메트라페논 입상수화제 등 19개 품목의 인축독성, 생태독성 등급이 신규로 설정됐다. 에틸포메이트 훈증제는 기존에 인축독성이 미분류 상태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인축독성 Ⅳ에 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중 일부개정(안)에서 작물잔류성 농약의 작물별 안전사용기준도 설정됐다. 이번에 설정된 부분은 신규설정-사과, 마늘, 복숭아 등 6품목 7작물 10건, 추가설정-고추, 복숭아, 멜론 등 64품목 29작물 100건, 변경설정-오이, 담배, 배추 등 13품목 12작물 17건이다. 안전사용기준은 신규 농약이나 기존 설정이 문제가 있을 경우 재조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대폭 수정된 분야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중 일부개정(안) 부분이다.
농약 품목 등록시험 병해충별 대조약제가 신설됐다. 농약의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도 변경됐다. 이에 따라 농작업자 노출허용량 설정 시 체내 흡수율이 80% 미만인 경우 NOAEL에 대사 시험의 체내흡수율을 적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효 시험기준과 방법 중 일부를 개선해 무인항공 시험포장에 적합한 약효조사 방법을 제시하고, 낙하분산조사지의 설치 개수 완화를 위한 설치방법을 개선했다. 또 SU계 저항성 초종(알방동사니, 올미)을 난방제 잡초로 추가하고, 기계이앙과 직파재배의 시험구당 면적 통일, 수면처리제 및 경엽처리제 조사시기를 현실화 하고 담수직파벼의 조사시기를 이앙재배의 조사시기와 통일했다. 약해 시험기준과 방법도 변경돼 밭작물 무인항공 시험의 경우 주변작물 시험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 시험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병충해별 주요 조사항목 및 병해충 발생정도를 신설·변경했다.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방법도 변경됐다. 안점막자극성 및 피부자극성 시험기준과 방법을 일부 변경해 시험 동물수를 1/2 이하로 줄이고, 자극성의 판정기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신물질 농약인 글루포시네이트-피의 분석방법도 새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