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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중앙-지자체 협력

김우남 의원, 방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정부와 국회가 총체적 대응에 나섰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달 20일 경남 김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당부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산림청장, 전국 재선충병 발생 75개 지자체 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산림청의 재선충병 완전방제 전략과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광주(경기), 포항, 경주, 울주, 제주 지역 등 방제대책 추진 상황과 함께 강원도 등의 확산방지 조치를 점검했다. 또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활동하기 이전인 4월말까지 재선충병 방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산림청-지자체간 긴밀한 협조하에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1년부터 다시 확산돼 2014년까지 총 400만그루 이상의 소나무가 고사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당분간 이를 근절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제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김 위원장 역시 토론회 등을 통해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여부와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예찰업무와 고사목을 제거하는 등의 방제 업무 모두가 대부분 시·군·구 등 지자체에 맡겨져 있다.


또한 A자자체가 예찰과 방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B지자체가 실패하면 재선충병이 다시 A지자체로 옮겨가는 등 지자체 단위의 예찰과 방제로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최소한 예찰업무만큼은 국가 단위로 연중 실시하고 지자체의 방제업무도 점검·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소나무재선충병 센터’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확산 또는 중요한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해 소나무류를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찰·방제 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재선충병 방제작업은 장비를 이용하여 소나무를 제거하고 훈증·파쇄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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