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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수입자 대상 농약잔류 기준 설명회 개최

식약처, 2월 중 농약제조업체 대상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와 커피, 아몬드 등 견과·종실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입자와 수입신고 대행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8~30일까지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6년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과 최근 개정된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이란 국내 사용 허가된 농약을 제외한 나머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정량한계 수준(0.01ppm)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약의 기준 설정 방법과 절차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에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입자의 대처 방안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가와 농약검출 현황 ▲참깨, 호박 등의 농산물 중 75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농산물 수입자가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농산물에 국내 기준에 적합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2월에는 주요 수출국 대사관과 농약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상세정보는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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