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재해보험료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농어업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비한 든든한 경영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특히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 장치를 마련해 영세농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보험회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민간보험사업자 체계를 원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어업작업 및 그에 따른 준비·마무리·이동 등의 행위 시 부상을 당하거나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등 재해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농어업작업재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는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으로 정했다. 현행 민간보험 상품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행방불명급여를 포함시켜 보장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보급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재해의 조사·연구, 예방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으로 농어업인의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재해로부터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됐다”며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