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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GM옥수수 재배 금지법 통과

EU, GM작물 재배선택권 각 회원국에 부여


프랑스 하원은 최근 유전자 변형 옥수수(MON810)의 자국 내 재배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금지법안은 지난 3월 15일 프랑스 농무부가 결정한 것으로 미국계 종자회사인 몬산토가 개발해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만 소량 재배한 ‘MON810’의 종자 판매 및 재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트라 파리 무역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파종 시기를 앞두고 농부들이 유전자 변형 옥수수 종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심과 환경주의자들의 강한 반발의 영향을 받아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재배에 부정적이었다. 프랑스는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자국 농업보호 차원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종자 판매 및 재배를 금지해 온 바 있다.


이에 프랑스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업자들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제소했으나 GMO 농업규모가 적어 국가경제와 농민의 경제적 피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이에 비해 일반 농업은 규모가 커 GMO 재배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기각됐다.


프랑스 상원 야당의원 81명은 지난 6월 5일 이 금지법이 상위법인 유럽 및 국제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들어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2013년 프랑스 정부가 ‘MON810’ 재배를 금지한 것은 유럽연합 규정에 어긋난다며 재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프랑스가 유럽연합 및 자국 최고헌법재판소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종 시기 전에 GMO 종자 판매 및 재배 금지 긴급조치를 취해온 것은 GMO 농작물 재배업자들이 파종 시기를 놓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 6월 12일 회원국들에게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GMO 재배를 둘러싸고 지난 15년간 유럽연합 내에서 거론돼 온 찬반론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유럽연합의 결정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승인 결과에 따라 프랑스가 파종 시기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합법적으로 ‘GMO 종자 판매 및 재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현재 연구용 등 특수목적에서만 GMO 작물 재배를 허용하고 있어 자체 개발에 성공하기까지는 일체의 GMO 종자 판매 및 재배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 스페인 등 GMO 작물 재배 찬성국가들이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돼 모든 회원국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및 자유유통 원칙에는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언젠가는 개정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등 반대 국가들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유럽연합이 기존의 엄격한 과학적, 환경론적, 사회경제적 및 독물학적 승인제도 대신에 각 회원국이 GMO 종자회사들과 직접 협상해 GMO 재배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만으로도 몬산토, 피오니어 등 GMO 종자회사들은 수혜자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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