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약 사용으로 인한 꿀벌 피해 예방을 위해 농약안전사용을 당부했다.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한 농약으로부터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용 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과수농가는 농약을 뿌리기 2∼3일 전에 인근 양봉농가에 농약 사용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특히, 사과 열매솎기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사과꽃이 완전히 진 다음 800배로 희석해 나무 전체에 뿌리고, 사과꽃이 진 후에도 과수원 주변에 민들레 등 야생화가 있으면 꿀벌이 찾아올 수 있으므로 농약 사용 전 주변의 야생화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농진청은 과수농가와 양봉농가가 자율협의체를 만들어 농약의 살포일자, 장소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리 공유해 꿀벌의 피해를 막는 방법도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병해충과 잡초는 약 6000여 종이며, 이 중 방제가 필요한 해충은 140여 종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
임양빈 농진청 농자재평가과장은 “이 농약들은 꿀벌에 독성이 있을 수 있어 사과 등 과수의 꽃이 피었을 때 사용하면 꿀벌 등 화분매개곤충을 집단 폐사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농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