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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시판상, 버티맥 등 밀수농약 단속 요청

농진청, 불법 농자재 취급금지·애로사항 청취

농자재 시판상들이 배 주산단지인 천안, 성환지역에 밀수농약인 버티맥, 지베렐린 등이 약제 성수기에 많이 유통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행정 당국에 요청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30일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 충남지회를 통해 충남 공주시에서 개최한 ‘불법 농자재 취급금지 및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에서 시판상들은 이 같이 요구했다. 불법 밀수입 농약 등으로 농업인 뿐만 아니라 시판상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농진청은 이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다.

신원택 충남지회 지부장 외 50여명의 시판상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라목손 농약 판매에 따른 사회문제화 발생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규정을 교육하고 현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호 농진청 사무관은 등록취소된 그라목손 농약 취급처를 3월 중 지자체 농약담당자와 시·도 교차로 합동해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라목손·밀수농약을 보관·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날 시판상들은 일반택배를 이용한 농약 수송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행정 당국은 식료품, 의약품 등과 혼적 수송시 예상치 못한 사고 우려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판상들은 또 비료의 미량요소복비나 제4종복비 등 표시규격 위반여부를 취급 업소에서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당국은 그러나 무등록비료업자의 제조 등에 대한 관련 규정 내용을 판매자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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