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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젠타 ‘리노베’ 등록불허 법적대응 철회

내달부터 그라목손 제초제 ‘사용금지’

신젠타코리아가 ‘그라목손’ 대체제인 ‘리노베’의 신규 등록을 불허한 농촌진흥청에 대한 행정소송 등 당초의 법적대응 방침을 전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성분의 제초제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 이후 국내 농업용 고독성 농약의 ‘제로화’ 실현이 보다 확실해졌다.

농진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신젠타코리아는 정부가 ‘리노베’의 신규 등록을 불허한 지난 6월 이후 줄곧 준비해온 행정소송 등의 모든 법적대응을 전면 철회한다는 입장을 농진청에 전달해 왔다.

이와 함께 신젠타는 앞으로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에 걸맞는 제품개발과 기술혁신으로 한국농업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농진청은 지난해 11월 패러쾃 성분의 제초제가 자살용으로 오용되는 등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패러쾃 성분 제초제 11개 제품의 등록을 취소한데 이어 올해 6월 그 후속제품으로 신규 등록을 신청한 패러쾃디클로라이드 5%와 다이쾃디브로마이드 7% 합제인 ‘리노베’의 등록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등록이 취소됐던 패러쾃 성분 제초제는 더 이상 생산·유통시킬 수 없게 됐으며,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해 11월23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이달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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