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회는 전부터 시정이 요구돼온 ‘미강’ 문구를 관련 법률에 추가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 공정규격변경신청서를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 미강박을 미강으로 대체, 전체 20%까지는 허용토록 하는 공정규격변경요청을 농진청에 해놓았음을 밝혔다. 이밖에 ‘아주까리박 등 유박류 추출규정 개선’과 ‘꿀벌독성 등 독성검토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타 비료공정규격 개정안’, ‘유기식품 통합법 시행규칙 허용물질 관련 안’, ‘2013년도 친환경유기농자재 표준사용 지침서 발간’, ‘동작물 공동시험 및 한친농 마크 사용’, ‘비료 및 친환경농자재 오인하기 쉬운 문구 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협회 안 인 부회장이 진행 상황과 성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회원사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