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은 전 세계 47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에서는 페루, 칠레에 이은 세 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품목(품목수 기준 한국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고추·마늘·사과·감귤 등 153개 민감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고 이외 720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10년 이상의 기한을 두고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콜롬비아산 장미·카네이션·국화 등 절화류는 현행 25%인 관세율이 앞으로 3~7년 동안 모두 철폐된다. 지난해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에 장미 등 절화류 240톤을 수출했다. 한국절화협회는 “콜롬비아산 절화가 관세 없이 수입되면 국내 화훼농가는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한·콜롬비아 FTA 농업분야에서 절화류의 관세를 7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이유와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오는 23일 정부 과천청사 ‘대한민국 절화농업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