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의 GLP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관으로 선발돼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GLP 관리현황을 평가했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 운영규정)는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기관의 연구인력, 시험시설과 방법, 장비 등 각종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OECD 회원국들은 자기나라의 시험기관을 심사해 GLP 기관으로 인증해주며, 10년을 주기로 OECD 회원국들 간에 GLP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GLP 제도를 도입해 농촌진흥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부처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과 슬로바이키아 GLP 심사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현지평가를 실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