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지난달 23~25일 강원대학교에서 개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워크숍 및 인증심사원 교육’에서 허장현 강원대 교수는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발전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허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품질인증제도는 효과, 품질관리, 사후관리가 이뤄지는 제도이나 농약과 같이 정부에 등록하는 제도는 아닌 상태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31개의 물질을 제외하고는 FIFRA(농약관리법)에 따라 유기농자재를 등록한 뒤 유기농 사용 가능 여부를 인증 받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도 작물보호법에 따라 식물강화제 등으로 유기농자재를 등록한 뒤 민간 인증기관이 검토 후 기관 자체에서 목록 공시를 하도록 돼 있다. 허 교수는 “국내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의 수준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아직 농약으로 등록한 뒤 유기농자재로 인증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자재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에 대한 규격화된 검토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피레스린과 스피노사드는 천연물 유래 농약으로 MRL(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며 “미국 OMRI에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도 사용 가능하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