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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무등록 농약 추천·판매 500만원 과태료

농진청, 중국 밀수입 농약 유통인 적발

농촌진흥청은 최근 중국에서 밀수입한 지베렐린 도포제와 아바멕틴 유제를 유통시킨 자를 적발해 사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밀수·밀제조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농진청은 무등록 농약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점조직 형태로 유통돼 다수 농가에서 무등록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작물보호협회와 공동으로 무등록 농약 유통과 사용방지 포스터, 현수막을 제작해 판매업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농약 사용 성수기를 맞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밀수 또는 밀제조된 농약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국내에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면서 “밀수 또는 무등록 농약은 품질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검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단속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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