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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작물보호제판매협회 회장선거 내달 22일

지부장협의회, “후보검증” 시사…등록마감 3월 5~7일

작물보호제판매협회(이하 판매협회) 제11대 회장 선거일이 3월 22일로 정해졌다.

판매협회는 지난 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16일 선거공고를 통해 내달 5~7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후 같은 달 22일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판매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이 같은 일정에 따라 현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부장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신임회장은 앞으로 판매협회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관위의 동의를 얻어 후보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개혁성향이 강한 뚜렷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부장협의회는 또 “시판의 판매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에 입각한 협회운영 모토를 가진 인물이 차기회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욕을 앞세워 입후보하는 것은 결국 무모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부장들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차기회장은 농협과의 불공정 게임을 종식시키고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비계통 농약은 누구도 농협에 납품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이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방치한 지부장들의 책임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부장협의회는 아울러 “차기회장으로 선출될 분은 앞으로 제조회사로부터 일정비율의 판매장려금을 받아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지 않고도 협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지부장협의회는 특히 “이번 회장선거야말로 22년의 성년이 된 협회를 보다 성숙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판매협회 임원이 이번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이달 21일까지 그 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 보다 구체적인 후보군이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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