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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식물바이러스병 전문약 등록기준 마련

농진청, 시험기준 발표···방제가 60%이상 등록

식물바이러스병 전문 방제약제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최근 ‘식물바이러스병 전문 방제약제 등록시험기준 및 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시험은 실내(온실)약효시험과 포장약효시험 2개 분야로 나눠 시험작물과 대상 바이러스 선정, 시험규모와 조건, 약제처리방법, 약효조사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험대상작물은 감수성 품종으로 선정해야 하며 대상 바이러스도 학술지에 발표된 균주나 국가가 인증한 기관에 등록된 바이러스를 사용해야 한다. 또 시험은 30주 이상 3반복 시험으로 한다.

약제처리 중 치료제는 작물에 상처를 내거나 보독충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접종한 뒤 병징이 발현된 후 약제를 처리한다. 예방제는 약제를 처리한 뒤 일정기간 후 바이러스를 접종한다. 방제효과는 60%이상 되야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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