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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수입시 ‘식물검역위생증명서’ 첨부 필수

검역검사본부, 수입 목재포장재 등 신고 의무화

앞으로 수입 종자와 과수묘목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식물검역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과 FTA 등으로 인해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래병해충 유입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국경검역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개정 공포된 식물방역법과 일부 개정된 하위 법령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래병해충 부착 가능성과 잠복 병해충 우려가 높은 종묘나 묘목류를 수입할 경우 식물검역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또 앞으로 농가가 직접 휴대해 수입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자 및 묘목의 경우 반드시 수출국 정부의 검역기관에서 증명하는 식물검역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위생증명서 첨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대하거나 우편, 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니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령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도 식물검역위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목재포장재와 지지대, 보호대로 사용하는 목재포장재를 통한 병해충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검사소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열처리 등을 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를 사용한 화물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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