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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수경 인삼 재배’ 이젠 마음 놓고 하세요”

농진청, ‘수경재배 방법·화학비료 사용기준’ 시행

농촌진흥청은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이 마련돼 지난 1월 26일부로 법제화가 완료되면서 앞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삼 수경재배 방식은 그동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는 명시돼 있었으나 상위법인 ‘인삼산업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25일 ‘인삼산업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신설된 동법 제8조 제3항의 단서에 따른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16일 고시하고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인삼 수경재배 방식은 1월 26일부터 장관고시로 되면서 법제화가 완료됐다. 앞으로 기존 인삼과의 생산·유통에 혼선 없이 새로운 식재료가 공급돼 인삼 요리나 식품개발, 가공 등으로 인삼 소비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고시된 주요 내용으로는 인삼 수경재배 및 수경재배인삼의 정의에 대한 부문과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종류를 ‘배지경 방법’과 ‘분무경 방법’으로 정하고,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재배하고자 할 경우엔 허용 여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수경재배 인삼의 잎과 뿌리, 줄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원료로서 사용 가능함을 확인받은 상태로 다양한 식품이나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뿌리에는 조사포닌 함량이 14.3~15.8㎎/g으로 영양적 가치가 뛰어나다. 잎과 줄기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뿌리보다 사포닌 함량이 8~9배나 많은 140~180㎎/g을 함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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