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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학술연구용 농약 수입도 허가받아야

농진청, 농약 승인·등록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농촌진흥청은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 농약·원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도 농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중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농진청은 또 부정·불량농약 신고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내용의 경중에 따라 50~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을 골자로 하는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정(안)도 마련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익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농약의 취급제한기준’도 일부개정해 산림용에 한해 사용되는 ‘포스파미돈 액제’는 일반 시중 판매업소에서 보관·진열·판매 할 수 없고 산림청 등 정부기관에만 공급·판매토록 했다. 다만 판매업소가 이미 해당 농약을 보관·진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농약의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을 개정, 농약 판매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폐지되나 판매관리인은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약의 등록기준’ 중 일부개정(안)에는 농작업자 노출량 산정시험은 인축독성에 대한 평가이나 그 시험 수행방법이 잔류성 시험과 유사해 잔류성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도 인정하게 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진청은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2012년 1월 3일까지 우편, 전화(031-299-2603), 팩스(031-299-2607), 이메일(lkw2000@korea.kr)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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