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폭염과 이상수온 피해도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와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 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는 시·군별로 50ha이상인 경우에 대파대, 농약대를 지원하고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현행 규정에 따라 농업용 시설·농경지 등과 같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입식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는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입식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