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민연대, 농수축산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유기식품에 대한 외국과의 동등성 도입,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의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태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 대책위원장(흙살림회장)은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제를 전면 시행하면 국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의 가공용 원료조달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상호 동등성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수입 촉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도 “유기식품 인증의 동등성은 유기식품의 수입이 늘어나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대안농업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송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감사도 “동등성 도입은 유기식품의 유기적 관리체제 불가능, 수입 유기식품 급증, 국내 유기식품 산업 발전 포기 등이 우려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날 이태근 위원장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동등성 조항을 국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추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동등성 문제가 집중제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