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가 도입되고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9월 10일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관리체계가 품질인증제 도입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크게 바뀐다고 밝혔다. 특히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현재는 규정 위반자재에 대해 목록 삭제만 가능했던 것이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조치도 추가해 앞으로 불량자재의 유통이 훨씬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재에 대한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현장심사를 추가하고 피부자극성, 안점막자극성, 꿀벌이나 지렁이에 대한 독성평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사람이나 가축,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농진청 이 외에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에서도 자재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민간부문 참여 기회의 폭도 넓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