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1일(화) 현재 기상청의 올해 첫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10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등 폭염 특보가 발효되었으며, 6월11일 경기, 전남 등에 폭염특보가 추가 발효되었다. 또한,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지역별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것으로 전망했다.
<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
(폭염 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 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예상될 때 |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다.
< 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온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 보호 - 나홀로 작업은 피하고 2인1조로 움직이기 - 야외 논밭에서는 그늘막이나 차양막을 통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마련 - 비닐하우스에서는 환기를 통해 적정온도 유지 - 농작업중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섭취 - 무더운 시간대(12~17시)에는 농작업 자제 및 충분한 휴식 |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요령 홍보물과 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하였으며, 여름철 농작물·가축 등 관리요령에 대해서도 홍보와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폭염으로 인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은 언론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농작업 중 규칙적인 물 섭취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12시부터 17시까지는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