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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50인 미만 농사업장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 배포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농업인 안전의식 강화 교육․캠페인도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강의 영상 갈무리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소규모 농사업장 적용 사항에 대한 상세 해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행 계획 수립, 필요 문서 작성 지침에 대한 단계별 안내

  3. 위험관리: 농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식별 및 평가 방법,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4. 교육 및 훈련: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 및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실행 방안

  5. 응급 대비: 응급 상황 대응 규정(프로토콜)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 관리 방법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농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경란 농업인안전팀장은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와 영상자료에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꼭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라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습 교육과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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