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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사회서비스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농식품부,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9일부터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고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 사회적 농장 83개소와 지역 서비스공동체 2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동식 세탁과 집수리 등 주민 생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자 돌봄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3년 약 130여 개의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국비 총 59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원 기간

지원 한도

(백만 원)

지원 내용

사회적농장

개별

(‘18~)

1년 차

20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2~5년 차

60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개선비

공동체 단위

(‘23~)

5

90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개선비, 지원인력 활동비

거점

(‘20~)

3

170

교육, 자문 등 거점농장 운영비

시설개선비, 지원인력 활동비

지역 서비스공동체(‘22~)

1년 차

50

서비스 공급 비용 및 공동체 운영비, 지원인력 활동비

2~5년 차

90

 

내년부터는 다수의 농장이 지역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유형이 신설되며, 개별 농장 및 서비스공동체의 지원 첫해 예비단계가 도입되어 지원 규모가 조정된다.

 

변경 관련 상세 내용은 2023년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8일에 지자체와 관련 조직,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시․군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다. 그 밖에 공모 일정, 지원 규모 등 사업공고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사회적농업종합포털에서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동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협력을 토대로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등 따뜻한 농촌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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