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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 7.11.~8.12. ‘특별검역기간’ 운영
검역관 복수 배정 및 특별단속반 2개 팀 편성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본부장 최명철, 이하 ‘영남지역본부’)는 가을 파종용 종자류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를 맞아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1개월에 걸쳐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남지역본부는 수입 종자류 총 2천7백여 건(29천톤)을 검역해 병해충이 검출된 85건(253톤)을 폐기(반송했다. 특히 토마토와 고추종자에서 금지병원균인 감자걀쭉병(Potato Spindle Tuble Viroid)이 3건(0.4톤), 강낭콩종자에서 관리병원균인 SBMV(Southern bean mosaic virus) 등이 12건(1.35톤) 검출됐다.

 

금지병원균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해 당해 병해충의 분포국가로부터 기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원균이며, 관리병원균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병원균이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에는 검역관을 복수로 배정해 화물, 우편 및 특송으로 수입되는 모든 종자류를 대상으로 외래 병해충 및 금지품 혼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유전자 분석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철저한 실험실 정밀검역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는 외래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특별단속반 2개 팀을 편성해 종자류를 보관하는 검역창고(보세창고)와 판매상 등을 점검해 식물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불법으로 수입된 종자류의 유통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최명철 영남지역본부장은 “해외에서 종자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금지식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검역 과정에서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폐기 또는 반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 수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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