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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발기금 출연금‘0원’, 마사회 적자로 향후 수년 간 축산발전기금 출연 불가

약 40여만명 국내 축산·말 생산 농가 생계위협 직면 및 산업붕괴
초·중·고 학교 무상 우유급식 차질, 시장개방 대응 국내 축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

내년 축산발전기기금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가격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축산법 제47조에 근거 설치되었으며,‘74년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진흥기금’을 모태로 운영되어 왔다.

 

축산법 제44조는 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차입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총 9.8조원을 조성했다.

 

축산발전기금 전체 조성액 現

(단위 : 억원)

 

 

법정분담금

(축산물수입, 대체초지)

한국마사회

납입금

정부 출연금

자체 수입금

합 계

27,365

(27.8%)

30,103

(30.6%)

12,166

(12.3%)

28.825

(29.3%)

98,459

(100%)

 

 

동 법 제47조의 축산발전기금 용도는 ▲축산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낙농진흥계획추진, ▲사료의 수급과 사료자원 개발, ▲가축 위생과 방역, ▲축산 분뇨 자원화 및 처리와 이용, ▲여러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 지원, ▲축산자조금 지원, ▲말산업 발전 관련 사업 등이며, 지금까지 8.2조원을 사용하여 현재 1.5조원의 재원으로 운영 중 이다.

 

축발기금 조성에 있어서 마사회의 역할은 절대적

축발기금의 출연 재원은 한국마사회 납입금 약 3조원, 한미 FTA 지원 등 한시적 정부 출연금 1.2조원 등이며, 매년 정례적 납부 기금은 경마사업을 통한 한국마사회 출연금이 유일하다.

한국마사회는 매년 당기순이익의 70%를 축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축발기금 총 조성액 9.8조원 중 2019년까지 약 31%인 3조원을 납부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의 축발기금 전입 현황을 보면 마사회 납부액이 평균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출연 한시적 특별전입금(한미FTA 지원금으로서 2조원 확충 시 중단 예정)을 제외하면 마사회 납부금의 축발기금 충당비율은 46% 이다.

 

또한 매년 조성되는 이자수입 등 이전 수입의 재원도 마사회가 과거부터 납부한 축발기금을 모태로 하고 있으므로 축발기금 조성에 있어서 마사회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축발기금 중 매년 1조원 이상이 축산업 발전에 투입되며, 2020년 예산은 1조 1,235억원(전년 1조 171억, 10.5%↑) 규모로 책정하여 운영 중이며 이 기금은 ▲축산농가 사료 구매이자 지원에 3,293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및 장비지원에 1,012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836억원, ▲한우 생산안정ㆍ축산물 수급안정, 원유 수급조절, 학교우유급식 등에 873억원, ▲가축방역에 584억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장기간 경마 중단에 따른

마사회 경영악화로 향후 최소 3~5년간 축발기금 출연불가

축발기금은 축산선진국 대비 영세한 규모와 저변으로 반복되는 축산물 수급불안정 최소화와 가축 방역체계 확립, 축산시설 재정비와 수익 다변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 향상 등 국내 축산업 유지 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내년이후 축발기금 조성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발전기금 조성해 오던 한국마사회 납입 축산발전기금이 코로나 19로 장기간 경마 중단에 따른 마사회 경영악화로 향후 최소 3~5년간 축산발전기금 출연 불가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재정관련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년 한국마사회 순손실이 3,448억3700만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2021년도 한국마사회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축산발전기금 납부가 불가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21년도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 내외부 경영환경 고려 시 향후 최소 3∼5년 간 축산발전기금 기금 출연 불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축산농가 경영 지원, 친환경 축산 전환, 안정적 수급 지원, 가축방역 등에 활용되는 축발기금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2020.10월 기준 운영기금 1.2조원에서 2023년 75백억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0 이후 온라인 발매 허용을 정부에 요구

2015년도 국회 예산정책처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발전기금에 대해‘원활한 기금 사업 수행을 위해 수입-지출구조 개선이 시급하고,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 재원 마련 강구’를 권고했다. 축산발전기금 재원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마사회는 2010이후 매출액이 정체ㆍ하락기에 접어든 상황, 이에 마사회는 경마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불법경마수요 흡수 등을 위해 2010 이후 온라인 발매 허용을 정부에 요구 중에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사행성 논란도 있지만, 비대면 시대의 세계적인 트렌드로서, 역기능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가능하고, 불법경마 수요를 합법산업으로의 이전이 기대되며, 그 동안 합법적 경마사업을 통한 이익금의 70%가 국내 축산업과 축산 농가를 지원기금으로 사용되는 현실 감안, 경마산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육성과 규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비롯한

안정적인 기금 조성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 펜데믹 장기화 상황에서 국내 축산업계와 축산 농가의 어려움 가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비롯한 안정적인 기금 조성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 역사를 볼 때 세계적인 펜데믹 이후 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만큼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그 후폭풍이 쉽게 가라 않지 않을 것 이다.

마사회는 지난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으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고객 10~20%의 입장을 수용하는 등 경마가 재개되었지만, 평상 시 매출의 6%에 불과하며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되는 등 코로나 등 변화된 시대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 입법 발의된 경마 온라인 재개(국내 경마는 ‘05년부터‘09년까지 온라인 베팅 시행) 법안은 말 생산농가 등 2만 5천여 명의 말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내 35만여 명이 종사하는 축산업과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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