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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구현
농식품부「2020년도 업무계획」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2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이번 정부들어 농식품부는 쌀값 회복·관세화, 가축질병 방역 등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또한, 2019년 12월 공익직불제 법률 제정, 스마트팜 전국 거점 조성 등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청년과 도시은퇴자의 안정적인 창업 및 농촌 정착 뒷받침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를 보면, 2019년 1,395천명으로 2016년 대비 122.4천명이 증가(2017.6~2019.12월까지 31개월째 증가세)했고, 고용이 회복된 2019년에만 55천명이 증가했다. 세대별로 보면, 2040세대는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서, 5060세대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농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도록 청년과 도시은퇴자의 안정적인 창업 및 농촌 정착을 뒷받침한다. 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하여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청년농업인의 역량향상(중급→ 고급)을 위해 현장지도(문제해결형)・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확충된다.

 

혁신창업 투자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신규 조성하여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농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베트남 등에서 인기인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한다.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주산지(상주·김천 등)별 수출농가 전문교육을 강화하며 한류 활용 마케팅, 현지 식문화와 연계하여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작년 12월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최종 2.4조원이 반영되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세부 이행방안(2~3월 확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리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 지급 방안(직불제 개편 협의회 제시안)을 검토하되,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의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관리, 생태계보전, 공동체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관리 강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점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단계별(신청·점검·사후관리) 관리를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시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하여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소명토록 하여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고 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여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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