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증기관 지정···‘난황’ 친환경농자재 인정 친환경농자재 공시제도의 변경과 품질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5일 농촌진흥청 본관 제2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 핵심은 품질인증제도 신설과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운영 등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순경 임시국회 심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의 핵심은 현행 목록공시와는 별개의 품질인증제도 운영으로 목록공시 제품과의 차별화. 또 민간 전문기관을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친환경유기농자재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공시&품질인증 ‘등록기준·효능표시’ 차별화 품질인증제품과 목록공시제품의 차별화 방안으로는 공시와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등록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등록기준에 따르면 공시기준은 공통기준에 ▲약해(비해)시험을 추가했다. 품질인증기준은 이 보다 더 강화해 ▲재배시험 ▲약효·약해시험 ▲독성시험(안점막‧피부자극성시험, 물벼륙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시험, 지렁이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와 품질인증 제품 모두에 포함되는 공통기준으로는 원료의 특성 제조조성비, 물질유래, 원료물질 확인 및 성분보증, 제조공정, 품질관리, 외국의 자재 인증관련 자료, 동정, 유해성분 검사, 항생물질 검사, 독성시험(급성경구·경피독성시험, 담수어류에 대한 독성시험), 잔류시험(MRL 설정시 공시, 품질인증 보류, 다만 농약으로 등록된 제품인 경우 품질인증 가능) 등이다. 이와 함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포장·용기 등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표시와 함께 업체정보, 농자재공시 등의 번호, 자재의 종류, 유통기간 등을 표시토록 했다. 특히 효능관련 사항은 품질인증제품에 한해 표시토록하고 공시 및 품질인증제품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표지를 사용토록 했다. √ 공시 기준 : 공통기준 +약해(비해)시험 √ 품질인증 기준 : 공통기준 +재배시험 +약효·약해시험 +독성시험 민간인증기관···수수료 신설·사후관리 강화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으로는 전담조직 여부와 공정한 업무수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품질인증심사원을 8명 이상(전문분야별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며 이화학분석, 작물재배시험, 미생물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민간 인증기관의 운영에 따라 제품 공시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농자재 공시 및 기관 지정 취소 등을 위해서는 청문을 의무화했다. 농자재공시 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비는 20만원이며 농자재공시 등 기관 지정 신청 시에는 신청비 10만원이다. 또 제품의 변경 신청시에는 신청비 10만원,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에는 2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사후관리도 강화해 농자재기준 등에 맞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관련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사용정지, 판매금지, 관련정보표시·표시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 등을 받은 경우,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변경 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농자재공시 등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부정행위, 행정처분 불응 등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불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별적 자재 그룹화···퇴비·광물·구리염 이와 함께 정의를 신설하고 종류와 사용조건도 개정했다.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농자재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친환경농자재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농자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정의를 신설했다. 국제적 기준(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키토산’은 ‘키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트모스’는 삭제키로 했다. 국내현실을 감안해 ‘난황’을 친환경농자재에 추가했다. 산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자재의 그룹화도 추진했다. ▲‘퇴비’는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와 퇴비화 된 가축배설물 등 ▲‘광물질’은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질석, 마그네슘 암석 등 ▲‘구리염’은 보르도액, 부르고뉴액, 수산화동, 산염화동 등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잘못된 용어 표기도 수정할 계획이다. ▲제제는 ‘추출물’ ▲크로렐라는 ‘클로렐라’ ▲질산질 구아노는 ‘구아노’ ▲담배잎차는 ‘담배차’로 명확하게 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친환경농자재와 관련한 친환경농업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친환경농자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기존 비료와 농약관리법 등과 중복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000만원에 육박하는 시험비용이 필요해 친환경농자재업체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