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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질기준 ‘질소와 인’ 삭제

농진청, 영농비용 절감···농산물 안전성 불신 제거

질소(N)와 인(P)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기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용수 중 총인(T-P) 또는 총질소(T-N)의 수질기준 초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지 못했던 생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기준에서 질소와 인의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책 건의해 작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다

지금까지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생활용수 4등급수 기준이 엄격히 적용돼 작물 재배에 필요 이상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생육에 필요한 질소와 인을 비료형태로 별도 공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작물의 필수 영양소인 질소, 인 등이 들어 있는 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몇몇 지역에서는 수질기준 초과를 이유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는다는 오해를 사게 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까지 갖게 했다.

이덕배 농진청 기후변화생태과장은 “이번 농업용수 수질기준 개정으로 영농비용 절감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농업용 수자원을 다량 확보할 수 있어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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