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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경유 기준가격 상승분의 50% 지원

7월부터 한시적으로 1년동안 경유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오르면 정부가 가격상승분의 50%를 농어민 에게 지원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 안’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 1ℓ당 293 원를 유지하면서 7월 1일부터 경유가격이 기준가격‘1 ℓ당 1800원’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충주·보은·진천 농기계은행 설치 충북도가 6월 25일 2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충주 시, 보은군, 진천군에 농기계은행을 설치키로 했다.

도는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 성화를 위해 지방비 2억원을 확보, 시·군당 4000만원 을 지원해 위탁관리비, 부품구입비, 운영비 등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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