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류 등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강기갑 의원실 주최로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정 법률안에는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현황과 전망, 기술지원 방향 및 목표, 곤충에 대한 교육과 연구, 전문인력 육성, 중장기 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곤충기술 상담센터 설치, 곤충자원 협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지 7월 1일자 22면 보도) 이준호 서울대 교수는 이날 “곤충자원법이 제정되면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왕귀뚜라미 등 50여종 300여 곤충사육농가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수출시장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영철 농진청 곤충산업과장은 “지난 1995년부터 유용곤충 연구를 통해 친환경농업용 천적곤충생산,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동애등에 개발, 곤충유래 천연활성물질 발굴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법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 및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