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육단계에 이어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와 이마트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마트 성수점에서 대규모 홍보 행사<사진>를 개최했다. ‘이력있는 한우, 대한민국 한우를 먹읍시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해 소의 이력정보를 확인해보는 이력제 체험마당을 비롯해 이력 송아지 먹이주기 등의 이벤트와 한우등심과 불고기, 한우곰탕 등의 2009인분 시식행사가 이뤄졌다. 우영묵 한우협회 부회장은 이날 “이력제의 전면 시행으로 한우를 포함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 소비자가 유통 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쇠고기의 부정 유통을 막아 소비자는 안전한 쇠고기를 먹을 수 있고 생산농가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상 이마트 대표이사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이마트가 선두적인 위치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