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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AI 발생 위험이 높은 1월 특별방역 대책실시

농식품부 중앙기동점검반, 9개도와 방역취약대상 일제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겨울철새가 작년보다 22% 증가했으며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AI 예방을 위해 1AI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7일 간 소독 강화  

철새 유입 증가에 따라 1~2월 야생조류 AI 예찰·검사 물량을 당초 계획 대비 163%로 확대(5,3428,708)한다. 야생조류에서 H5형 또는 H7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인근 지역(검출지점 반경 10Km)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을 강화하고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7일 간 소독 강화를 유지하는 등 사전 예방적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 주관 중앙점검반을 가동해 다수의 철새가 도래한 경기, 강원, 충북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방역추진 상황,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1개소)와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등 방역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특히, AI 취약 축종인 오리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오리농가 전체(539, 종오리 96·육용오리 443)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오리는 지난 2014년 이후 발생한 고병원성 AI 834건 중 462건으로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축종이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방역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될 때까지 반복 확인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추워진 날씨로 소독시설이 동파되거나 소독약이 어는 등 차단방역이 소홀해 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매일 소독시설과 물품을 꼼꼼히 점검하고, 노후된 축사 정비와 소독시설 난방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관내 축산시설에 대하여 방역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겨울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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