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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마블링 위주 쇠고기 등급제 개편

최고등급인 1++등급 지방함량 17%→15.6% 기준완화

마블링 위주의 현행 쇠고기 등급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생산성을 향상은 물론 소비트랜드 변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 적용 시험을 거쳐 ‘쇠고기 등급 기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마블링 중심 장기 사육으로 소의 사육 기간과 못 먹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비 측면에서 가격·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쇠고기 등급 기준 보완 방안은 마블링 위주의 현행 등급 체계를 개선하여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이번 쇠고기 등급 기준 보완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1++등급, 1+등급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프라임(prime)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 1등급 이하는 현행 유지토록 하였다. 근내지방도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각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성숙도 NO. 8·9(약 60개월령 이상, 나이가 많아 육질이 좋지 않은 소)인 경우 1개 등급을 하락시켜 최종 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등급 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현행 1+)인 쇠고기와 8·9번(현행 1++)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하여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하고자 했다.


이번 쇠고기 등급제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먼저,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1+등급, 1등급 평균 출하월령이 2.2개월 단축되는 경우 연간 1,161억 원 경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한우 소비 확대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금년 말까지 축산법 시행 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보완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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