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를 농산물안전성 강화의 원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예고했던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약 안전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이를 통해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현행, 고독성 농약만 기록
체계적인 이력관리 미흡
현행법은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독성이 높은 농약 등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촌 등에서 농약의 판매 및 구매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면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안전성이 부족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농약의 판매·구매 등과 관련해 체계적인 이력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은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농약 판매상에서도 해당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 및 판매함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이 생산되기도 한다.
박 의원은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판매단계에서부터 농약이 안전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는 일부 농약을 제외하고 판매 및 구매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면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농약의 판매 및 구매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약 사용단계부터 유통까지 관리
오남용 및 불량농약 차단 기대
개정안에 따르면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방제업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을 판매한 경우 농약의 구매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농진청장은 농약의 제조업·수입업·판매업·방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농진청장은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의 공표 외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농약은 농약구매자의 정보를 일반적인 장부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기록하고 3년간 보관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농약 구매자의 주소·품목명·수량 등 구매(방제업자의 경우 사용)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등을 반드시 기록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방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해 농약을 구매한 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을 구매하는 사람의 영농정보와 판매 내역의 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유통, 판매 및 구매 전단계의 농약 안전사용관리를 강화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약의 오남용 차단 및 불량농약의 신속한 회수·폐기 할 수 있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법안은 내년부터 농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대비, 농약판매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
PLS를 모든 농산물에 확대해 도입하려는 것은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은 반드시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을 확인한 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돼야만 부적합 농산물 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PLS가 전면 도입되면 국내 생산 및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농약 안전사용을 강화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농약의 관리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