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가 지난 4월 18일 협회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SNS·인터넷·밴드 등 불법 통신판매 및 구매 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협회 회원 위한 유통질서 확립 노력
주요 안건으로 시판(협회)중심품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난 3월 농촌진흥청 명예단속지도원에 위촉된 회원들을 대표해 광주·전남 오창호 지부장에게 위촉장 수여, 밀수 농약·부정불량 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조회사 방문에 임원 참여 독려, 부가세 영세율 제도개선 진행 상황, 농협의 불합리한 행위 사례 수집 요청, 불법통신판매 사례를 통한 피해 사항 설명 등 협회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신원택 중앙회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안전사용 기준 준수 지도에 만전을 기하자”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부·지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불법 통신판매 및 구매 행위 엄단
최근 어수선한 국내 상황과 경기 침체의 혼란한 틈을 타 SNS·인터넷·밴드 등 불법 통신판매 및 구매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이 조사에 들어갔다. 중앙협회는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농약(작물보호제)은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 농자재로 제조, 원제, 수입, 판매업자는 엄격한 농약관리법을 적용받는다. 농약 판매는 허가 받은 자만이 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으며, 마을 이장 위탁판매 및 카(car)판매·방문 이동 판매는 할 수 없다. 또한 지정된 전문 매장에서 허가된 창고를 갖추고 판매해야 되며,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약은 전문 취급자의 취급으로 오남용 방지 및 적용 작물과 적용 병해충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처방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통신 판매는 불법적 행위로 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농약관리법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농약관리법 제 21조는 ‘통신판매, 인터넷, 전화 권유 등의 판매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가짜농약·밀수농약·부정불량농약 등의 판매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상적인 유통거래를 벗어나 무자료 거래·도난·절도 제품인 경우가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익명을 통한 통신판매 행위는 미끼로 1~2차례 소액거래한 뒤에, 고액거래 시는 잠적하는 사기 형태로 그 피해가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28일 협회 회원 50명을 ‘명예 지도원’으로 교육해 위촉하고, 불법 행위와 농약관리법 위반을 점검해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협회에서도 불법적인 판매·구매 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유통질서 문란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책임을 다하는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회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불법 통신판매 및 구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제보 수집과 함께 적발시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