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회장 신원택, 이하 유통협회)의 2017년 판매관리인 교육이 지난 2월 9일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실시됐다.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실시된 전북 지역 교육에서는 농약 법규와 제도 및 유통관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한 설명 및 주의점, 농경지 주요잡초 및 제초제 안전사용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PLS제도란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인 0.01㎎/㎏으로 MRL(Maximum Residue Limit)이 설정된 농약 외에는 강화해 적용·관리하는 제도이다.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PLS제도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시기를 나눠 도입,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참깨 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전면 시행한다.
PLS제도 시행에 따라 사용가능한 농약으로 등록돼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 교호살포 했음에도 동일성분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농약들이 있다. 예를 들면, 카벤다짐·베노밀·티오파네이트메틸 성분의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 검사시 카벤다짐 성분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중복살포 및 혼용을 금지해야 한다.
유통협회는 “PLS제도 시행으로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철저한 준수 및 농업인에 대한 유통협회원들의 안내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