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나 도시가로수 등 도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제초제 등의 고독성 농약을 무분별하게 뿌리는데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어린 애기 등에 건강상 영향이 없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급기야 공영방송인 KBS TV 뉴스에서 ‘고독성 농약 등이 아무런 기준 없이 도심 아파트에 방제 목적으로 살포되고 있다’라고 보도돼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관심에는 농약이 문제가 되고 있음은 확실한데 과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풀어보자. 농약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도심 공원이나 아파트 빈터에 아무런 기준도 없이 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냐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농약의 독성 및 관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농약관리법을 확인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와 농자재평가과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의 독성 및 관리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농약 등록하기 전에 농약을 평가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한다. 농약의 독성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실험동물을 이용해 18종의 독성시험에서 독하지 않아야 하고, 암, 기형, 유전독성, 알레르기 등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농약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였을 때 안전한 양인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를 기준으로 모든 농식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정하며 이를 지키는지 농산물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그럼 농약을 직접 사용하는 농민 등 농약살포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농약살포자에 대한 보호는 동물실험으로 농약살포자 노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실제 농약을 살포할 때 노출되는 노출량을 비교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즉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약사용자 및 농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모두의 입장에서 농약의 위험에서 안전하도록 농약을 관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시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사장, 공원 등에서 농약의 사용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수목에 농약표준사용법에 따라 사용돼야 하며 이 규정이 올바로 지켜질 때,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되지 않고, 사용자 및 소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농진청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농약사용 및 농산물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매년 농약과학회 등을 통해 국제기구나 선진국의 담당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농약 안전성 확보의 과학화와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