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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관리 방안, 전문가 의견 모은다

농촌진흥청, (사)농정연구센터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관리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 법·제도 개선 방안 주제 발표 및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29일 (사)농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 한가람 평가장 제2회의장에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농업 분야 재해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 안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농작업 재해 발생 현황 및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 방안(김햇살, 지역농업네트워크 충북협동조합 이사장)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조성호,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종합 토론 순서에서는 농정연구센터 김홍상 이사장을 좌장으로 강정현 사무총장(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김수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경란 팀장(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한재수 농촌지도관(경기도농업기술원), 이명헌 교수(인천대학교), 장민기 소장(농정연구센터), 윤석환 전문연구위원(농정연구센터)이 토론을 벌인다.

 

한편, ‘제2차(2025~2029)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라 수립,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방 근거 법률(농어업인안전보험법) 운영, 기본계획 수립, 농업인안전재해 보험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전재해 통계자료 수집·분석, 안전재해 실태조사, 예방 관련 연구·보급지도·교육·홍보 등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재해예방 교육·홍보, 예방 사업 실시 등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경란 농업인안전팀장은 “농작업재해 예방지원 관련 법과 제도는 안전한 농촌 일터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은 농작업재해 예방강화 및 국정과제 이행에 참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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