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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논의’ 멈춰야 한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성명서 발표

최근 자치분권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사업의 지방 이양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또한 지방 이양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력확충을 통한 작물의 생산성・품질・병해충 저항성을 증대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축분의 자원화를 통해 농축산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지방이양시 열악한 재정여건 등 문제 발생

그러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될 경우,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사업의 축소 내지는 포기사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결과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이 지방으로 완전 이양될 경우 1,130억원의 지방비 추가부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0년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전국 45.2%, 전남 23.3%, 전북 24.9%, 강원 25.8%, 경북 27.1% 등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해 재원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간 수급 불균형 및 축분처리 문제 초래

또한, 지역 중심의 사업추진이 고착화됨에 따라 타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을 아예 없애거나 지원조건을 차등함으로써 유기질비료생산이 많은 지역과 부족한 지역간 이동을 어렵게 하는 결과도 예측되고 있다.

 

이 경우 특정 지역은 축분 또는 유기질비료가 부족한 반면에 또다른 특정 지역은 남게되어 결과적으로 지역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축분처리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축분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축분 이동이 제한중인 상황에서도 비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관외 축분을 불법으로 반입해 제조하는 등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촉진할 우려도 있다.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비료산업 차원에서 볼 때에도 지자체의 지역중심 지원이 고착될 경우 지역간 품질 등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책당국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지방 이양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등 논의 시 적극 대응함으로써 현행과 같이 국비사업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다.

 

 

※ 성명서 전문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토록하기 위해 국가사무를 순차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면서, 재정사업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이양대상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그동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력증진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과 품질을 개선하고,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경종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분 등에 의한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요성과 그간의 성과를 감안 할 때 동 사업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첫째,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 할 때 재원확보 문제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둘째,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인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져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축산업이 집중된 지자체에서는 타 지역에 비료를 공급하기 어렵게 되어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축분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문제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셋째. 관내에서 생산한 비료 중심으로 보조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타 지역 생산분에 대한 구매기회가 상실되어 농업인의 선택권이 약화되고, 비료산업의 건전한 경쟁이 크게 저해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농업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축분 등 농업부산물에 의한 환경부담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지방 이양 논의를 중단하기 바란다.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농업인단체, 전문가,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 해 주기를 바란다.

 

2021. 4. 28.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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