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사업’이 본격화 된다. 이 사업은 기존의 가축분뇨 퇴비화 및 정화처리 정부 지원사업과 달리 민간 기업이 참여해 지원이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마련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 3개소에 개소당 70억원(국고 21, 지방비 21, 융자 14, 자부담 14억) 등 총 2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지방비의 경우 50% 이내(10억5000만원)에서 민간 기업이 투자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농업인 3%, 기타 업체 4%)으로 이달 20일까지 계획서를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11월 26일~12월 5일까지 평가를 완료해 12월 중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및 통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민간기업 참여와 관련해 지난 9월 29일 가축분뇨를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시행한 바 있다. |